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 입법조사처 "現 동반성장제도 시장질서 왜곡우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현재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제도는 사실상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쟁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펴낸 '이슈와 논점'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보고서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쟁법적으로 그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제도는 시장경쟁질서에의 개입,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적 단일체' 형성 등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반성장위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추진 중인 초과이익공유제(대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을 협력사에 나눔)와 재계가 현재 시행중인 성과공유제(협력활동으로 생긴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배분) 등 두 제도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장경쟁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조와 배분을 매개하여 대기업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는 '경제적 단일체'를 이룬다"면서 "이 '경제적 단일체'는 종래의 법적 형식적 성격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대기업이 협력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시장현실 반영할 경우 사실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과 분배의 유지를 위하여 충성을 보일 수밖에없는 점에서 경쟁왜곡의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라기 보다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부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동반위의 성격과 역할을 보면 시장경쟁질서의 개입으로 대변되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가 국가개입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나 국가 개입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국가개입이 경쟁을 약화시킨다면 그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인묵 입법조사관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협조와 배분을 일반적 원칙으로 중시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각하도급거래상황에 따라 구체적ㆍ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