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펴낸 '이슈와 논점'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보고서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쟁법적으로 그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제도는 시장경쟁질서에의 개입,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적 단일체' 형성 등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조와 배분을 매개하여 대기업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는 '경제적 단일체'를 이룬다"면서 "이 '경제적 단일체'는 종래의 법적 형식적 성격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대기업이 협력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시장현실 반영할 경우 사실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과 분배의 유지를 위하여 충성을 보일 수밖에없는 점에서 경쟁왜곡의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우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인묵 입법조사관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협조와 배분을 일반적 원칙으로 중시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각하도급거래상황에 따라 구체적ㆍ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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